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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8고단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거주하는 ‘E’ 법당에 이르러 뒷문으로 그 곳 부엌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팔꿈치로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나무상자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낸 다음 옆방에 있는 저금통 안에서 현금 81,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131,000원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후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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