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8.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6. 2. 29.까지 천안시 서 북구 등지의 커피숍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B ’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D) 등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유 옴 므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47691001991402)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합계 148,224,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경기 등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시켜 국민 체육 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가족관계 증명서
1. 내사보고( 도박계좌 거래 내역 중 피 혐의자 관련 분 발췌 첨부)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