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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61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1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00:58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투숙 중인 ‘E 모텔’ 101호에서,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호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1매,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위 지갑이 들어 있는 잠바 및 바지 각 1벌과 함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9. 27. 23:55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투숙 중인 ‘H 여관’ 209호에서,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호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그곳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쇼핑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분석, I CCTV 등 확인) [ 판시 제 2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G)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비교) [ 형법 제 35조 누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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