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6.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015. 8. 18.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및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입 금 확인이 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353,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3,00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E, F, G, H, I, J, C, K, L, M, N, O, P, Q, R)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전과]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액, 피해자의 수, 피고인은 2016. 3. 15. ~2016. 6. 27. 동종 범죄 수법으로 2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51만 원을 편 취한 범죄사실로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전과’ 기 재와 같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