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에 대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피고인 B는 201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년 몰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6. 12. 25. 경 전처인 피해자 C( 여, 43세) 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D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 왜 이렇게 전화질을 하느냐
” 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26. 17:27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 )에서, 그 곳 공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불러내자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 또 술 처먹고 찾아 왔느냐
”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6. 17:3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인근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현장 CCTV 확인) [ 피고인 B에 대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