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생수 통과 빨대를 이용해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3g 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범죄 전력]
1. 서울 중앙 지법 2016 고단 4314, 4957( 병합) 판결 문 1부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2. 초순부터 2016. 7. 17.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 매수 매도, 매매 알선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의 기간 내에 있는 범행이고, 1회 투약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은 필로폰 1회 투약 량에 대한 시가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