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12. 15:40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마을 앞 논에서 모심기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C이 고용한 I과 J이 번갈아 운전하던 위 C 소유의 이앙기에 피고인 B의 다리가 끼어 다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하자, 위 B의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작업 현장에 있던 위 A, 위 C의 화물차 사이에 위 B이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꾸며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13. 15:02 경 보험설계 사인 처남 K로 하여금 위 A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사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6. 5. 12. 10:00 경 청주시 청원구 G 농로에서 후진하던
A의 L 포터 화물차와 그 뒤쪽에 주차 중이 던 C의 처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에 B의 다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7. 16:30 경 현장 조사를 나온 위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O과 직원 P과 Q에게, 사고를 직접 목격한 바 없음에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위 보험사 사고 접수 취지와 같이 사고 발생 상황을 재현하며 사고 경위를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20. 경 입원 중이 던 R 병원에서 위 보험사 직원 P에게 위 보험사 사고 접수 취지와 같이 사고 발생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3. 13:30 경 보험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 사고 장소에서 실시된 현장 조사에 참여하고, 피고인 A은 사고 상황을 재현하며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고인 B은 후진하는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에 충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다친 위 사고는 I과 J이 번갈아 운전하던 피고인 C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