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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37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0: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길을 “E”( 북쪽 F) 방향에서 꽃가게( 남쪽 G) 방향으로 보도( 步道 )를 따라 보행하던 중, H( 이하 ‘H ’라고 한다) 운전의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 와 치 종합사회복지 관 소유,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이 보도에서 후진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차량에 부딪쳐 보험금 및 합의 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여 이 사건 차량 오른쪽 뒷부분에 자신의 왼쪽 어깨를 들이밀어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고의사고 ’라고 한다). 1. 보험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 보험사 ’라고 한다) 담당자( 성명 불상 )에게 이 사건 고의사고가 H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깨를 충격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7. 12. 13. 합의 금 명목으로 보험금 45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형사합의 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이 사건 고의사고를 낸 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 내가 이 사건 고의사고에 관해서 아는 형사에게 물어보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보도 침범은 벌금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고의사고가 피해자 H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합의 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H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보고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문자 메시지 대화 창 포함), 의무보험 조회, 송금자료, 사고 일람표, 수사보고( 순 번 10, 16)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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