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7. 3. 2. 16:20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F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 자인 위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3. 2.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명목으로 합계 6,580,720원 상당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21:15 경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 경기 도립박물관 맞은편에서 번호 불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H 운전의 I 스타 렉스 승합차와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입원이 필요한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9. 28.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1,116,32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험사 제출자료 (33 번)- 사고 내용 및 혐의점, 보험금 지급 내역서, 사고 접수사항, 보험금 명세서, 대인 종결 품의서, 진료기록 사본 (A)
1. 보험사 제출자료- 사고 내용 및 혐의점, 보험금 지급 내역, 사고 접수사항, 보험금 명세서, 사고 사진, 진료 기록부 사본 (C, E, A, D)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이익 취득 액 확인)
1.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 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