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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다리가 화물차 사이에 끼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5. 12. 15:40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마을 앞 논에서 모심기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C이 고용한 I과 J이 번갈아 운전하던 위 C 소유의 이앙기에 피고인 B의 다리가 끼어 다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하자, 위 B의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작업 현장에 있던 위 A, 위 C의 화물차 사이에 위 B이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꾸며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13. 15:02 경 보험설계 사인 처남 K로 하여금 위 A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사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6. 5. 12. 10:00 경 청주시 청원구 G 농로에서 후진하던

A의 L 포터 화물차와 그 뒤쪽에 주차 중이 던 C의 처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에 B의 다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7. 16:30 경 현장 조사를 나온 위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O과 직원 P과 Q에게, 사고를 직접 목격한 바 없음에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위 보험사 사고 접수 취지와 같이 사고 발생 상황을 재현하며 사고 경위를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20. 경 입원 중이 던 R 병원에서 위 보험사 직원 P에게 위 보험사 사고 접수 취지와 같이 사고 발생 상황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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