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2015. 8. 초경 동료 상인인 B에게 ‘ 내가 에 쿠스 승용차의 마후라를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당신 화물차로 뒤에서 박아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지인인 C, D에게 ‘ 고의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수리하려고 한다’ 고 말하고, 위 C, 위 D은 ‘ 나도 돈이 필요하니 동승시켜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A 및 위 B은 2015. 8. 9. 경 고의 사고를 일으켰는바, 위 B이 운행하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E도 2015. 8. 10. 경 위 B으로부터 전해 들어 위 사고가 고의 사고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A, C, D은 사실은 고의 사고 임에도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E, A,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9. 경 B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에 쿠스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일부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어서 B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 내가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에 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그 무렵 치료를 받은 병원이나 자동차를 수리한 공업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내역 서 및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B 및 피고인 A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과 B, E, A,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