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1: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미 평로에 있는 미 평 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충동에 있는 중앙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