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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집행유예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4. 1.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경과 : 2016. 7. 22. 판결 확정 동종 전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3 년) 등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벌금 2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벌금 4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7.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가락로 15번 길 15에 있는 봉황 탕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8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낮지 않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갑상선 외), 부양가족( 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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