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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9 년) : 벌금 2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0 년) : 벌금 2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1 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6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10. 02:23 경 창원시 성산 구 가음동에 있는 가 음정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방동에 있는 버스 종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사유 : 낮지 않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거듭 범행 억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등 감경 사유 : 자백, 단거리 운행, 차량 처분, 부양가족( 암투 병 처, 자녀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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