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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1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벌금 6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6. 22. 22:1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매우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전과 누적(= 판시 3회 무면허 운전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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