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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26321
종중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G씨 시조 H의 22세손 I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현재 종중원은 약 100명이다.

원고들과 참가인은 피고의 종중원이고, 참가인은 피고의 2011. 11. 5.(음력 2011. 10. 10.)자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의 종중회칙(이하 ‘이 사건 종중회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2. 회장 1명 제8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은 본회 제규정을 준수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본회 명의를 이용 개인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제14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외야곡 향사시(음매년 10월 10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와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폐

4. 임원의 선출

6. 기타 본회 발전에 관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시 또는 회원 7인 이상이 요구할 시 개최하며 정족수는 20명, 의결은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각급회의 의사록) 각급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인원 1명이 작성자 서명ㆍ날인한다.

제28조(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1. 회칙 및 제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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