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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5도1313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C이고 이 사건 고소장의 제출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C의 고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피해자, 대리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한편 직권판단의무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은 2012. 10.경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3. 2. 19.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의 기산점,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의 ‘불가항력의 사유’, 고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및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한편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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