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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249 판결
[혼인빙자간음][집33(2)형,556;공1985.9.1.(759)1141]
판시사항

혼인빙자 간음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때부터 진행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는 1983.11.18경 비로소 피고인이 그해 9월경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기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어 같은해 11.29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2심에서도 본건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후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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