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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7 2020노2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X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X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O(피고인과 O은 2020. 2. 4. 이혼하였다)의 숙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제2호)에 있었고, 위 범행 당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위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고,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4행과 제8면 범죄일람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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