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6. 23. 피해자 N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O 등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인 N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당시 N가 아동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제 1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N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년 7월 초순 일자 불상 04:30 경 N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합 129, 611( 병합) 호, 2017 고단 4250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