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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61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토요일에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하여 6만 원을 주고 돌려보내면서 끝냈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 할 말이 남았다고

하면서 화요일에 만나자고

하여, 끝으로 만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물과 음료수를 달라고 하여 모두 주었다.

피해자는 빨리 피고인과 끝내고 보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은 며칠간 밥을 못 먹었다며 말로 힘들게 하다가 얼마 안 되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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