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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나616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5,56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포터투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인피니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5. 17. 14: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대로를 따라 강남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주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좌측 전방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5.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615,5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우측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4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그 선행 차량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자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이 4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 정체로 급제동하였고, 그 결과 이를 피하지 못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도 2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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