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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17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 층에 있는 ‘C’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5. 20. 경 위 업소의 전 업주인 D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2015. 6. 24. 자 통지문을 송달 받은 것을 기화로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종전 영업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E에게 별다른 성매매 영업에 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6. 5. 16. 경 위 업소를 현재 상태 그대로 임대하였고, E은 같은 해

6. 16. 경 및 2017. 3. 23. 19:3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새로이 임대한 뒤에도 위 업소가 성매매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피고인이 2015. 6. 24. 경 D의 성매매 알선 단속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 F, E이 이 사건 건물에서 재차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단속사실이 이 사건으로 조사 받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다거나 F, E이 피고인에게 단속사실을 알렸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4. 18. 경 화성 서부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E이 2016. 6. 16. 경 및 2017. 3. 23. 경 각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15. 6. 24. 경 화성 서부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고, 얼마 후인 2015년 7 월경 당시 임차인인 D 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인은 D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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