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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6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B은 광주 광산구 C 빌딩 3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위 업소는 인터넷 E 사이트 제휴업소 코너에 “F” 로 광고 등재되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하는 업소로 515㎡ 규모에 마사지 실 22개, 여 종업원 대기실 3개, 화장실 1개, 샤워실 2개, 부엌 1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D’ 업소가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서, 2014. 3. 4. 경 같은 장소를 G에게 임대하였고 그곳에서 운영하던 ‘H’ 상호의 업소가 2016. 3. 10. 경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단속된 후 2016. 4. 11. 경 광주 광산 경찰서 장으로부터 ‘ 귀하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으며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경 이 사건 건물을 구조변경 없이 같은 업종인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려는 B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310만 원을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소가 불특정 남자손님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장소를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8. 2. 5. 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매월 310만 원씩 총 93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6. 4. 11. 경 광주 광산 경찰서 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점, ② B이 2017. 11. 2.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마사지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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