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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0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성매매 장소에 제공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2018. 4. 11. E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알선을 용인하려는 의사로 이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 부근의 주점들은 주로 성매매알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조명, 간판, 주위 환경 등을 보면, 임대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일반적인 주점이 아니라 성매매업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17. 2. 21.경 동래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받기도 하였다.

③ E는 2018. 3. 25.경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 이하 '1차 단속'이라고 한다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경찰로부터 1차 단속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퇴거를 요구하거나 실제로 성매매업소의 운영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8. 4. 2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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