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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9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5. 20.경 위 업소의 전 업주인 D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2015. 6. 24.자 통지문을 송달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종전 영업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E에게 별다른 성매매영업에 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6. 5. 16.경 이 사건 건물을 현재 상태 그대로 임대하였고, E은 같은 해

6. 16.경 및 2017. 3. 23. 19: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5. 6. 24. 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점, 이후 임대과정에서 피고인이 형식적 각서를 받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E의 2016. 5. 16.자 단속 이후에도 계속 건물을 임대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성매매 단속 이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뒤에도 이 사건 건물이 계속 성매매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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