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22: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23: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과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만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01:25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