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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2. 1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6618』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7. 20:1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5세) 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 곳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 2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태 찌개, 시가 4,500원 참 이슬 소주 3 병 등 시가 합계 3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701』 피고인은 2020. 8. 10. 09:2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맥주 3 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 공통된 범죄 전력]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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