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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누82777
국가유공자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원고는 2011. 11. 29.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1. 5. 20. 대구 팔공산 공비토벌 작전 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면서 ‘상세 불명의 폐기종, 우측 흉막 비후’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2013. 7. 31. 다시 “1950. 12. 입대하여 대구 방직공장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분진과 흙먼지 등으로 기관지염을 얻었고, 1951. 5. 20. 대구 팔공산 공비토벌 작전 중 산 정상 벼랑에서 추락하여 머리 손상, 폐 손상 등을 입었다”면서 ‘우측 뇌손상 및 신경 손상, 두개골 골절, 좌측 수족 장애, 척추 골절, 허리압박 골절, 우측 폐 및 늑막 손상에 의한 호흡곤란, 호흡장애(폐렴과 기관지염), 중등도 기도폐쇄’[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바, 2011. 11. 29. 최초 신청 당시에 신청 상이로 주장하지 아니한 ‘우측 뇌손상 및 신경 손상, 두개골 골절, 좌측 수족 장애, 척추 골절, 허리압박 골절 등’까지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 론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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