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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단645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14. 1. 1. 주식회사 탄천사업에 입사하여 C아파트 경비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4. 7. 8. 10:30 무렵 동료들과 단지 내 폐기물처리 및 운반 작업을 하다가 몸의 이상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경비초소로 걸어가던 중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간질 등의 상태가 지속되어 의식이 없고 통증 및 기타 자극에 대한 반응도 없으며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원고는 진단병명인 ① 심정지, 비특이적인, ② 저산소성 뇌손상, ③ 간질, ④ 고혈압, ⑤ 전립선암 ⑥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 이력이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 질환인 만성폐질환의 악화로 인한 발병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4. 10. 7. 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각호, 을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일인 2014. 1. 1.부터 상병 발생일인 2014. 7. 8.까지 하루의 휴무일도 없이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상병 발생 1개월 전부터는 기존의 업무에 폐기물처리업무가 추가되는 등 노동 강도가 증가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입사 이래 ‘만성적인 과로’의 상태에 있었던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심장마비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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