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 8. 주식회사 상록운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8. 01:00경 야간근무자와 교대하여 근무를 하던 중 안산시 화정동 영어마을 인근에서 자동판매기 커피를 마신 후 두통과 구토증세가 있어 02:52경 인근 E병원을 거쳐 고려대학교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4. 6. 29. 06:52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5. ‘망인은 택시기사로 10년 이상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발병 당시 운행시간이 증가되는 등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적 상황의 발생,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쓰러지기 직전 1일 평균 10시간 이상, 4주 평균 65시간 근무하여 육체적 과로에 시달렸고, 업무특성상 6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생체리듬의 불균형이 생겼으며, 사망 직전 세월호 참사에 따라 승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