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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23 2019누46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4, 15, 26호증, 을 제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5. 21.부터 H에 있는 B 합자회사(이하 ‘B’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해왔는데, 2015. 11. 16. 15:00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구토, 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급성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재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B 운전기사 근로에 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1주당 53시간 20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1주당 57시간 13분이라고 확인하고,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6. ‘원고가 B에서의 운전업무 외에 C(이하 ‘C콜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로에 시달렸는데, B 및 C콜센터의 근무를 합산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C콜센터는 회원단체로 B와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B와 C콜센터의 근로계약이 불명확하여 협력업무를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업무량이 과중하더라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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