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상병은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과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될 기존 질환이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야간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로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가 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주야간 근무를 반복하면서 하루 20분의 휴식시간만 제공받은 상태에서 과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갑17~18)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량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히 원고의 지체장애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소외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채 2달이 되지 않고, 원고의 신체조건(신장 171cm, 체중 86kg)과 평소 생활습관(20년간의 흡연), 이 사건 상병의 종류(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의 파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