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11 2019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3. 06:46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를 전도시켰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2019. 4. 23. 07:28경부터 07:43경까지 E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들어가 개새끼야,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3. 06:46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