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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11 2019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D마을 방향에서 E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적재함에 태웠더라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적재함에 탄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해자 F(여, 79세)을 태우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위와 같이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적재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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