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명수
변 호 인
변호사 예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2
①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지만 필로폰 0.09그램을 공소외 1, 2와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주사기에 나눌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피고인이 이들과 함께 주사기에 나누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1은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2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필로폰 0.09그램을 나눌 당시 피고인은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일부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로서 이로써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오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 소정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각 마약류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1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2는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2006. 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1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이 단 1회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필로폰대금 송금계좌)’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