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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1. 1. 14: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1. 11. 1. 14: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303호에서, F, G에게 각각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2011. 11.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1. 14:00경 전항과 같은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 10. 12:39경 G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G를 시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H 명의 부산은행(I)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2. 1.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1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진술

1. 피고인, F, G,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통화내역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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