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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7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8:0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참이맛감자탕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선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리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다시 진행하여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29,582원이 들도록 위 리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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