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5. 22:05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를 둠뫼공원 방면에서 등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차로를 따라 통행함으로서 제반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3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