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 31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47세, 여)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 여), 피해자 F(48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 여)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