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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6 2019고단1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2:25경 전남 영암군 C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촌사거리 방면에서 농업기술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굽은 도로를 진행할 때 감속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포터Ⅱ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각 진단서(D), 진료소견서(D), 입퇴원확인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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