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8: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영남대학교병원 동문 앞길을 삼각지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황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그대로 중앙선 침범하여 마침 대향 차로를 진행하던 C(4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