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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8: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영남대학교병원 동문 앞길을 삼각지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황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그대로 중앙선 침범하여 마침 대향 차로를 진행하던 C(4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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