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신석리에 있는 신석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합덕에서 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리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