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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10:00 경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319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9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0:00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929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습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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