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전력]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Peugeot 3008 1.6 BlueHDI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2065에 있는 남중 삼거리 앞 도로를 모충사거리 방면에서 분 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00:20 경 청주시 E에 있는 F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원구 청 남로 2065에 있는 남중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eugeot 3008 1.6 BlueH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영상 CD
1. 실황 조사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