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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3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교차로를 충북 대학교병원 방면에서 분 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99km 로, 전방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산 남동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C이 운전하던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G(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청주시 서 원구 사창동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3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교차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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