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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3 2020고단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0:5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광장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2156에 있는 남부 119 안전센터 앞 노상 까 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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