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03. 5. 27.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를 2018. 6. 20.부터 2019. 8. 31.까지 공사금액 3,437,740,000원에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8. 5월 중순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8. 6. 20.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겸 법인 사업주의 대리인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현장 1층 북측 오른쪽 작업발판에 설치한 안전난간 중 일부인 길이 약 3.6미터의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약 1미터의 현장 1층 북측 왼쪽 작업발판 끝단부에 길이 약 0.4미터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4층 남쪽 갱폼 설치현장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펼쳐 사용하였다.
4.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4층 바닥에서 사용하는 핸드그라인더의 연삭숫돌(지름 10센티미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