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제목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C 등이 발주한 제주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9. 3. 16.경부터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인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9. 17.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지상 1층 슬래브 단부에 설치한 안전난간 높이를 140cm 로 하면서도 중간 난간대를 100cm 높이에 1단만을 설치하였다.
나.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9. 17.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지상 2층 F호 세대 거실창 단부(높이 270cm )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계단의 난간 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