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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5 2015가단2286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3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C에 있는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며, 소외 D은 2013. 8. 22.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부과된 2014. 6.분부터 2015. 4.분까지 11개월 상당의 관리비 합계 40,539,9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관리규약 제75조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상가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점유자는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관리비 합계 40,539,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된 관리비와 아울러 2%∼19.4%로 정한 연체료 합계 4,153,170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연체된 관리비에 그 주장과 같은 연체요율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도급관리로 변경하고 주차장의 관리를 용역전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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